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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대가 세금, 사업자 여부와 과세 유형으로 갈립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대가는 상대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과세사업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을 받습니다. 개인에게는 대가에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다음 달에 신고하며,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면세 구분, 계속·반복 여부 순서로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인플루언서가 같은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를 뗍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이 125,000원을 넘으면 8.8%를 뗍니다.
  •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제품만 보내는 협찬도 판매가(시가)와 제공 목적을 기록합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을 왜 확인하나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지출증빙을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넘으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법인 브랜드는 법인세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면세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면, 계산서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받을 서류는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칸에 적을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받을 항목은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의 소득자 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인플루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상호, 등록번호,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 과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상대가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을 받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인플루언서

  • 대가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보냅니다.
  •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브랜드가 맡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을 줄 때는 얼마를 떼나요

먼저 인플루언서가 이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지, 한 번 제공하는지 판단합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안내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는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면 사업소득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떼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합계는 수입금액의 3.3%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적용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떼는 세금이 0원입니다.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판단 기준원천징수 계산예를 들어 1,000,000원을 줄 때
사업소득같은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제공지급액 ×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3,000원(3.3%)을 뺀 967,000원 지급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와 지방소득세88,000원(8.8%)을 뺀 912,000원 지급

사업소득에는 기타소득 같은 건별 5만 원 과세최저한(이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따로 안내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협찬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는 계속·반복 여부부터 따집니다. 판단에 쓸 계약서, 협업 횟수와 기간, 게시 일정을 지급 전에 정리합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하기 전에 정해야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원천징수한 뒤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도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1단계 · 지급 전 소득 구분 확정

계약서와 협업 일정을 보고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 칸에 적을 인적사항을 받으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보냅니다. 지급일, 지급액, 세액, 실지급액을 함께 기록합니다.

3단계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뗀 세금을 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납부하는 경우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냅니다.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4단계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매월 빠짐없이 내면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는 면제됩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보면 이 면제는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제출이 늦거나 빠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뒤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0.25%입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1%만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달이라도 빠뜨렸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면제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출 내역을 매월 확인합니다.

대가 금액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협찬 대가를 둘러싼 오해는 금액 표기에서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1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인플루언서는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원천징수하면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제안 메일에 금액의 기준을 한 줄로 밝힙니다. 개인에게 줄 때는 세전 금액과 원천징수 뒤 실지급액을 함께 적습니다. 사업자에게 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를 적습니다.

금액 문구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찬 대가는 세전 100만 원이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사업자라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처럼 씁니다.

제품만 협찬할 때도 세금을 따져야 하나요

현금 없이 제품만 보내는 협찬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대가 없이 재화를 넘기는 경우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은 사업상 증여의 과세 여부를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대상이고,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공 방식국세상담센터의 설명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준 견본품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한 광고선전용 재화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고객 가운데 추첨으로 당첨된 사람에게 준 경품사업상 증여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제품은 대개 특정인에게 가고, 게시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표의 견본품이나 불특정 다수 배포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를 조건으로 준 제품은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품이 게시 대가인지, 체험 뒤 회수하는 제품인지를 적어 판단 자료로 남깁니다.

현금과 제품을 함께 주거나 시가가 높은 제품을 게시 대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품 시가를 포함해 인플루언서의 소득 금액을 잡을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확인에 쓸 자료로 제품을 보낼 때마다 품목, 수량, 판매가(시가), 발송일, 회수 여부를 기록합니다.

협업 한 건마다 어떤 서류를 묶어 보관하나요

세금 신고나 세무 확인 때는 협업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를 다시 찾게 됩니다. 협업 한 건을 서류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그때 빠진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류를 묶기 전에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 시점까지 인플루언서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인플루언서가 같은 용역을 여러 차례 제공해 일시적인 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대행사가 대가를 받아 인플루언서에게 나눠 주는 경우로, 원천징수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때
  • 해외에 사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지급 기록·제품 기록을 갖춰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사 협업 관리표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확산 메모 · 협찬 대가 증빙 묶음

계약 문서 게시 조건, 세전 대가 금액과 지급일, 제품 제공 여부와 회수 조건

상대 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과세 유형, 개인은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 칸에 적을 인적사항. 개인정보이므로 보관 담당자와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지급 기록 이체 내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세무 서류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 또는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제품 기록 품목, 수량, 판매가(시가), 발송일, 회수 여부

결과물 게시물 주소와 게시일, 협찬 사실 표시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정합니다.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대상입니다.

정리

협찬 대가의 세금 처리는 상대 확인, 소득 구분, 기한 관리 순서로 정리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협업부터 아래 순서로 적용합니다.

  1. 협업 상대에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고,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2. 과세사업자에게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3. 개인에게는 지급 전에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하고,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실지급액을 함께 적습니다.
  4.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5. 제품 협찬은 발송할 때마다 품목·수량·판매가(시가)·회수 여부를 협업 관리표에 적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광고·협찬 표시, 저작권,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안내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