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협업 계약서에는 게시 조건, 수정 요청 절차, 콘텐츠 권리, 대가와 표시 의무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적습니다. 게시 조건은 채널·형식·게시일·유지 기간을, 수정 요청은 횟수와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합니다. 저작권은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먼저 정하고, 대가를 주는 협업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도 계약서에 함께 씁니다.
핵심 요약
- 게시 조건·수정 요청·콘텐츠 권리·대가와 표시를 각각 독립 조항으로 쓰면 분쟁 때 기준이 분명합니다.
-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편집·재사용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 현금·제품·할인·판매 수수료 등 대가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므로, 표시 문구와 위치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서는 어떤 조항으로 구성하나요
계약서는 협업이 끝난 뒤 두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도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권합니다.
협업 계약서는 아래 여섯 조항을 뼈대로 잡으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각 조항의 점검 포인트는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조항 | 적을 내용 | 점검 포인트 |
|---|---|---|
| 게시 조건 | 채널·계정, 형식·수량, 게시일, 유지 기간 | 숫자와 날짜로 적었는가 |
| 사전 검토·수정 | 초안 제출일, 검토 기간, 수정 횟수와 범위 |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수정을 구분했는가 |
| 콘텐츠 권리 | 양도 또는 이용허락, 매체·기간·편집 범위 | 2차 편집과 광고 소재 재사용을 적었는가 |
| 대가·지급 | 금액·제품·수수료, 지급 시기와 조건 | 제품 제공과 수수료도 대가로 적었는가 |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표시 문구, 매체별 위치, 누락 시 시정 | 심사지침의 위치 기준과 일치하는가 |
| 해지·시정 | 해지 사유, 시정 기한, 종료 후 콘텐츠 처리 | 게시물 삭제·유지 기준을 적었는가 |
게시 조건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게시 조건은 인플루언서가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올리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게시」 같은 표현은 해석이 갈리므로 날짜와 수량으로 바꿉니다.
- 채널과 계정: 게시할 플랫폼과 계정 이름을 적습니다.
- 형식과 수량: 사진 게시물, 짧은 영상, 블로그 글 등 형식별 건수를 적습니다.
- 일정: 초안 제출일, 게시일, 게시 시간대를 정합니다.
- 유지 기간: 게시 후 삭제·비공개로 바꾸지 않을 기간을 적습니다.
- 포함할 정보: 제품명, 구매 링크 여부, 해시태그 등을 목록으로 줍니다.
- 금지 표현: 근거 없는 효능 단정, 다른 회사 제품과의 비교 등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게시물 1건과 짧은 영상 1건, ○월 ○일 게시, 게시 후 ○개월간 유지」처럼 씁니다. 수치는 협의 결과로 채웁니다.
금지 표현 조항은 광고주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광고주가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효능·수치 표현은 광고주가 근거를 가진 문구만 제공하고, 그 밖의 표현은 쓰지 않도록 적습니다.
수정 요청은 횟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수정 요청은 횟수 제한이 없으면 일정이 늘어지고, 너무 좁으면 표시 누락 같은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횟수에 포함되는 수정과 포함되지 않는 수정을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기 편합니다.
1단계 · 기획안 합의
콘셉트·핵심 메시지·금지 표현을 문서로 주고받습니다. 양측이 기획안을 승인하면 끝납니다.
2단계 · 초안 제출과 검토
인플루언서가 초안을 내고 광고주는 정한 영업일 안에 의견을 줍니다. 기한 안에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도 적습니다.
3단계 · 수정 요청
취향에 따른 수정은 정한 횟수 안에서만 요청합니다. 사실 오류, 표시 누락, 계약 위반 표현의 수정은 횟수와 관계없이 반영하도록 적습니다.
4단계 · 게시 승인과 게시
최종본 승인 기록을 남기고 약속한 날짜에 게시합니다. 게시 주소를 광고주에게 전달하면 끝납니다.
5단계 · 게시 후 시정
표시 문구가 빠지거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정한 기한 안에 고치도록 적습니다.
광고주가 콘텐츠를 직접 잘라 쓰거나 고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확보 방안 안내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변경해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 문구를 계약에 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문안은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는 광고주가 계약 목적 범위 안에서 콘텐츠의 길이·자막·화면 비율을 변경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처럼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저작권은 양도와 이용허락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인플루언서가 만든 사진·영상·글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의 저작물입니다. 광고주가 이를 자사 채널이나 광고에 쓰려면 권리를 넘겨받거나 이용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 권리가 종국적으로 광고주에게 넘어갑니다.
- 양수인은 다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부 양도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허락
- 권리는 인플루언서에게 남고 광고주는 쓰는 권한만 받습니다.
-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권의 행사 안내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일부·전부 양도 등 표준계약서 4종도 제공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용허락으로 정하고 범위를 넓게 적는 방식이 협상하기 쉽습니다. 다음 항목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이용 매체: 광고주 자사 채널, 홈페이지, 유료 광고 소재 중 어디에 쓰는지
- 이용 기간과 지역: 게시 후 몇 개월, 국내만인지 해외 포함인지
- 편집 범위: 자르기·자막·재편집 등 2차 편집 허용 여부
- 독점 여부: 같은 기간 경쟁 제품 협업 제한 여부
- 제3자 이용: 대행사·유통사에 넘겨 쓰는지 여부
영상에는 인플루언서의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담깁니다. 유료 광고 소재로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그 사실과 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 당사자의 이해를 맞춥니다.
대가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나요
대가 조항에는 금액뿐 아니라 제공 제품, 할인,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까지 모두 적습니다. 지급 시기와 조건도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게시 확인 후 ○영업일 안에 지급」처럼 정합니다.
대가의 범위는 표시 의무와 바로 이어집니다. 심사지침은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경제적 대가의 예로 듭니다. 2024년 개정 때는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구매대금 환급도 예시로 더했습니다. 대가를 나중에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표시 문구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심사지침이 정한 매체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체 | 심사지침의 표시 위치 |
|---|---|
| 블로그·카페 등 문자 |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 첫 부분이면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함 |
| 사진 중심 게시물 | 사진 안에 표시. 설명 글에 쓰면 글의 시작 부분 |
| 동영상 | 시작과 끝에 넣고 영상 중 반복 표시(지침 예시는 자막으로 5분마다) |
| 실시간 방송 | 화면 문자가 어려우면 시작과 끝에 음성으로 알리고, 중간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 |
심사지침은 「#광고」「#협찬」「상품 협찬」 같은 문구를 예로 듭니다. 반면 「체험단」「체험 후기」는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봅니다. 「AD」「Sponsor」 같은 외국어 표기, 댓글이나 「더보기」 안의 표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은 이때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상인물과 협업한다면 이 표시도 계약 조항에 넣습니다.
계약서 문안은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는 게시물마다 별지에 정한 표시 문구를 별지에 정한 위치에 표시한다. 광고주는 게시 전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처럼 씁니다. 표시 문구를 계약서 별지로 붙이면 양측이 같은 기준을 봅니다.
게시 후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어느 조항으로 해결하나요
게시 뒤에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표시 누락, 약속과 다른 표현, 이른 삭제입니다. 이를 다루는 시정·해지 조항이 없으면 대가 지급과 콘텐츠 처리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 시정 조항: 표시 누락이나 금지 표현을 발견하면 통지 후 정한 기한 안에 고칩니다.
- 삭제·비공개 제한: 유지 기간 안의 임의 삭제를 금지하고, 법적 문제가 생긴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 해지 사유: 시정 요청 거부, 사실과 다른 표현 반복 등을 적습니다.
-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난 뒤 게시물을 유지할지, 광고주의 이용을 멈출지 정합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효능·성분·수치를 말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판매 수수료나 구매대금 환급처럼 대가가 게시 뒤에 정해지는 경우
- AI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편집해 유료 광고 소재로 쓰려는 경우
- 계약서 문구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정리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서는 게시 조건, 수정 절차, 콘텐츠 권리, 대가와 표시를 각각 조항으로 나눠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로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게시 채널·형식·수량·게시일·유지 기간을 숫자와 날짜로 적습니다.
- 검토 기간과 수정 횟수를 정하고, 오류·표시 누락 수정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정하고 이용 매체·기간·편집 범위·제3자 이용을 적습니다.
- 현금·제품·수수료 등 모든 대가와 지급 조건을 적고, 표시 문구와 위치를 별지로 붙입니다.
- 시정 기한·해지 사유·종료 후 게시물 처리를 정한 뒤 양측이 서명합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보도자료(2026. 5. 29.)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4.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재산권의 행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확보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물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