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광고주에게서 받은 현금·제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혜택 같은 대가와 고용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광고주나 추천·보증인이 공개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은 사진 안, 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광고」「#협찬」처럼 분명한 말로 적습니다.
핵심 요약
- 받은 대가나 고용 관계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광고주와 게시자 모두 공개 의무의 주체입니다.
- 「체험단」「AD」처럼 대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말만으로는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 댓글이나 더보기 안이 아니라 추천 내용 가까이에 둡니다. 영상과 방송은 반복해서 알립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엇을 말하고, 언제 공개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현행본은 예규 제499호이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추천·보증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보이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한 평가나 권장, 전문가·단체의 권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침은 유명인의 범위에 블로거도 포함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광고주에게서 받는 경제적 대가와 고용 관계를 함께 가리킵니다. 공개 여부의 기준은 그 관계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지침은 이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광고주도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함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 받은 것·관계 | 해당하는 상황 |
|---|---|
| 현금 | 예를 들어 원고료를 받고 제품 추천 글을 올린 경우 |
| 해당 제품 | 예를 들어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 후기를 쓴 경우 |
| 상품권·적립포인트 | 예를 들어 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은 경우 |
| 할인 혜택 |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페이지 댓글로 후기를 남긴 경우(지침 예시) |
| 고용 관계 | 예를 들어 광고주 회사 직원이 자사 제품을 개인 SNS에서 추천하는 경우 |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를 게시자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하면 표시하는 쪽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 문구는 어떤 말로 써야 명확하다고 보나요
지침은 표시 문구를 명확한 내용으로 쓰도록 하고, 명확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함께 제시합니다.
지침이 명확한 문구로 든 예
- 「#광고」「#협찬」
- 「대가성 광고」「금전적 지원」
- 「상품 협찬」「무료 상품」「상품 할인」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위 ○○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명확하지 않은 예
- 「체험 후기」「체험단」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 국내 소비자 대상 게시물의 「AD」「PR」「Sponsor」「Ambassador」「Advertisement」
명확한 문구는 모두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밝힙니다. 「체험단」은 써 본 사실만 알려 줄 뿐이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독자가 짐작해야 합니다.
언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은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도록 합니다. 한국어 게시물에 「AD」만 붙이면 같은 언어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언어로 볼 수 있어 쉽게 이해되면 외국어를 일부 섞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적으면 독자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사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처럼 씁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협업이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처럼 받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블로그·사진·영상·실시간 방송에서는 어디에 적나요
위치의 기본 원칙은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표시 문구와 추천 내용이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매체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체 | 표시 위치 | 함께 지킬 점 |
|---|---|---|
| 문자 중심(블로그·카페) |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 |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합니다. |
| 사진 중심 | 사진 안 |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쉽게 인식되면 사진 대신 글 첫 부분에 둘 수 있습니다. |
| 동영상 | 제목 또는 영상 안 | 시작과 끝에 넣고 영상 중에 반복합니다. 일부 구간만 추천이면 그 구간의 시작·끝과 추천하는 동안 반복합니다. |
| 실시간 방송 |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영상 안 | 추천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합니다. |
블로그 글 끝에만 표시한 게시물은 현행 기준의 위치와 맞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1월 보도자료로 문자 매체의 공개 방식 개선을 알렸고,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태와 위치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표시 문구를 댓글로만 적은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 표시 문구가 보이는 경우
- 표시 문구를 본문 중간에 섞어 쓴 경우
- 제목이 길어 목록 화면에서 잘리고 광고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경우
- 배경과 비슷한 색이나 작은 글자로 써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
- 긴 방송에서 협찬 사실을 한 번만 말한 경우
지침은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글꼴·색상을 고르라고 정합니다. 음성은 소리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를 제목 맨 앞에 두고, 게시 후 폰 첫 화면에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AI 가상인물이 등장하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으로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 주체에 추가되었습니다. 가상인물이 추천하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개정·시행 보도자료는 블로그·카페의 경우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을 적는 예를 듭니다. 사진·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을 표시합니다.
가상인물임을 밝혀도, 실제로 없는 사용 경험을 겪은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인물 표시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대상이 다른 기준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두 문구를 모두 적습니다.
게시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협업 게시물 하나를 올리기 전에 다음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1단계 · 관계 확인
현금·제품·상품권·포인트·할인·수수료·고용 관계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표시 대상으로 봅니다.
2단계 · 문구 정하기
지침 예시처럼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한국어 문구를 고릅니다. 체험단·AD만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위치 정하기
매체별 표의 위치에 넣습니다. 영상과 방송은 시작·끝 외에 반복할 시점을 대본에 표시합니다.
4단계 · 게시 후 화면 확인
폰으로 게시물을 열어 더보기 없이 표시가 보이는지, 목록에서 제목이 잘리지 않는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대가 없이 먼저 쓴 후기가 있고, 이후 같은 게시자와 광고 계약을 맺은 경우
- 브랜드 광고모델이 대가 없이 개인 SNS에 제품을 올리는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지만 신뢰도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 해외 소비자 대상 게시물처럼 표시 언어를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
- AI 가상인물과 실제 인물이 한 게시물에 함께 나오는 경우
앞의 두 상황은 공정위가 2020년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 질의응답에서 다룹니다. 안내에 따르면 계약 뒤에는 앞서 쓴 후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모델도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안내는 시행 전 게시물도 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정리
- 진행 중인 협업마다 받은 대가와 고용 관계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 표시 문구를 「#광고」「대가성 광고」처럼 대가가 드러나는 한국어로 통일합니다.
-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은 사진 안, 영상·방송은 시작·끝과 반복 위치에 넣도록 안내문에 적습니다.
- AI 가상인물이 나오면 가상인물 표시를 별도로 넣습니다.
- 이미 올라간 협업 게시물을 폰으로 열어 표시 위치와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목록을 만듭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보도자료(2026. 5. 29.)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보도자료(2024. 11. 15.)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 —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세요(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