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경품 이벤트의 위험은 대부분 공지문 한 장을 쓰는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참여 조건과 당첨 인원은 사실대로 첫 화면에 모두 적습니다. 응모할 때는 계정처럼 참여에 필요한 정보만 받습니다. 배송 정보는 추첨이 끝난 뒤 당첨자에게서만 받습니다.
핵심 요약
- 경품 조건이나 당첨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알리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유기간과 경품행사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참여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합니다.
- 후기 작성이 응모 조건이면 참여자가 대가 관계를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공지에 안내합니다.
SNS 경품 이벤트에서 기준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벤트 한 건에는 광고 기준과 개인정보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공지 문구는 광고로 봅니다. 응모 댓글과 배송 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다섯 지점을 먼저 구분하면 공지문에 무엇을 적을지 정해집니다.
| 구분 | 지킬 기준 | 근거 |
|---|---|---|
| 참여 조건 | 조건 전부를 공지 첫 화면에 적고, 숨은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과장, 기만) |
| 당첨 인원·경품 | 실제 당첨 인원, 경품 내용, 당첨자 부담 비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 같은 조항, 2012년 공정위 처분 |
| 개인정보 수집 | 응모 때는 계정 등 최소 정보만, 배송 정보는 추첨 뒤 당첨자에게서만 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5) |
| 당첨자 발표 |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지할 때는 본인만 알아보게 가립니다 | 같은 가이드라인 |
| 후기 조건 | 참여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2024.12.1 시행) |
참여 조건과 당첨 인원은 어떻게 적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경품 이벤트를 연 여행사 두 곳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제세공과금만 내면 여행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처럼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첨자가 낸 돈은 실제로 여행상품의 대가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당첨 인원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곳은 광고에 당첨자를 5,260명으로 적었지만, 실제 당첨권은 240여만 명에게 발행돼 약 451배였습니다. 다른 한 곳도 실제 당첨권이 약 700배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당첨자 수를 줄여 알린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보았습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고, 과징금은 모두 3,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정책브리핑, 공정위 경품 이벤트 제재 발표, 2012.5.14).
응모권을 배포한 제휴업체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제휴처로 참여한 쪽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업 계정이나 제휴처와 이벤트를 열 때는 공지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여 조건을 적을 때 확인할 것
- 팔로우·댓글·공유·친구 태그 같은 조건을 한 목록에 모두 적습니다.
- 추가 조건을 접힌 영역이나 별도 링크에만 두지 않습니다.
- 계정 하나당 응모 횟수와 중복 당첨 처리 기준을 적습니다.
- 임직원 등 응모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면 미리 밝힙니다.
후기 작성이 응모 조건일 때
공정위는 2024년 8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문은 대가를 미래에 받거나 조건에 따라 받는 경우에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예고안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도록 했습니다. 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도록 했습니다(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첨되면 경품을 받는 후기 이벤트도 이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문구는 대가 관계가 드러나게 씁니다. 예를 들어 공지에 다음 안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이 글은 ○○ 경품 이벤트 응모를 위해 작성했으며, 당첨되면 ○○을(를) 경품으로 받습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첫 부분에 적을 때는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합니다."
응모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3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미당첨자의 배송 정보까지 받는 일, 참여자 계정을 노출하는 일, 관행처럼 받는 동의를 개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경품행사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참여자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경품행사 목적 밖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벤트 뒤에 신상품 소식을 보내는 식으로 정보를 다시 쓸 계획이라면 행사 참여와 따로 동의를 받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응모 단계
-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만 받습니다
- 보유기간과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공지에 적습니다
-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추첨 뒤 당첨자
-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당첨자에게서만 받습니다
- 당첨 사실은 개별로 알립니다
- 공지가 필요하면 본인만 알아보게 가려서 적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공지에 넣을 예시 문구도 제시합니다.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참여 방식상 계정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면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첨 안내를 흉내 낸 사칭 계정이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을 막는 문구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식 계정은 당첨 안내에서 결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와 경품 배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이드라인 기준에 실무 순서를 더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공지
참여 조건, 당첨 인원, 발표 일정, 개인정보 수집 시점을 한 화면에 적으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응모
계정 등 최소 정보만 받습니다. 연락처나 주소를 묻는 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추첨과 개별 통지
공지한 방식으로 추첨하고 당첨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결과를 공개해야 하면 참여 시간이나 가린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4단계 · 배송 정보 수집과 발송
당첨자에게서 배송에 필요한 항목을 받아 경품을 보냅니다. 실무에서는 성명·연락처·주소 정도로 범위를 정합니다.
5단계 · 보유기간 종료
공지한 보유기간이 지나면 당첨자 정보를 지웁니다. 실무에서는 지운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경품 공지문에는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공지문은 참여자가 응모 전에 판단할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2012년 사례처럼 당첨자 부담 비용과 당첨 인원이 실제와 다르면 광고 기준 위반이 됩니다. 아래 표를 공지문 초안의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을 내용(예시) |
|---|---|
| 기간 | 응모 시작·마감 일시, 발표 일시 |
| 참여 방법 | 팔로우·댓글·공유 등 조건 전부, 계정당 응모 횟수 |
| 경품·인원 | 경품명과 수량, 등수별 당첨 인원 |
| 추첨·발표 | 추첨 방식, 개별 통지 여부, 공개 시 가림 방식 |
| 개인정보 | 응모 때 받는 항목, 당첨 뒤 받는 항목, 보유기간, 목적 외 이용 금지 |
| 당첨자 부담 | 제세공과금이나 배송비 부담 주체와 금액 기준 |
| 수령 | 배송 정보 회신 기한, 기한을 넘기면 처리하는 방법 |
| 제외 대상 | 응모할 수 없는 대상, 부정 참여 시 당첨 취소 기준 |
제세공과금이나 배송비를 주최 측과 당첨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공지에 미리 적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협업 계정이나 제휴처가 공지·응모 접수를 함께 맡아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둘 이상일 때
- 당첨자가 세금이나 비용을 내야 경품을 받는 구조일 때
- 친구 초대 수나 구매처럼 단계가 여러 개인 조건을 걸 때
- 미성년자 참여가 예상되는 채널에서 응모를 받을 때
- 이벤트 정보를 행사 뒤 광고 발송에 다시 쓰려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창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공지문 초안을 먼저 보여 확인받습니다.
정리
- 참여 조건·당첨 인원·당첨자 부담 비용을 공지 첫 화면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응모 칸은 계정 등 최소 정보로 줄이고, 보유기간과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공지에 적습니다.
- 당첨 사실은 개별로 알리고, 결과를 공개할 때는 계정을 가려서 표시합니다.
- 후기 작성이 조건이면 대가 관계가 드러나는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도록 안내합니다.
- 보유기간이 끝나는 날 당첨자 정보를 지우고 삭제 기록을 남깁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발표 보도자료(2023.5.3)
- 공정거래위원회(정책브리핑) — 주유하고 영화보고 응모한 경품이벤트, 알고보니 여행사의 상품판매 광고(2012.5.14)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4.8.20)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