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적립금·상품권을 주면 그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받은 혜택을 후기 첫 부분에 「상품 할인」「무료 상품」처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불만족 후기만 골라 숨기면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한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는 후기 운영 기준을 후기 첫 화면에 공개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핵심 요약
- 후기 작성 적립·할인, 선정 뒤 받는 보상은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 대가를 준 후기를 모아 홈페이지에 다시 올릴 때도 표시가 함께 가야 합니다.
- 후기 작성 자격·게시 기간·등급 기준·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후기 첫 화면에 공개합니다.
후기를 쓰면 주는 적립금·할인도 표시 대상입니까
표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대가의 예로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듭니다.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이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침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 후기에 그대로 해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구매 때 할인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페이지에 댓글 후기를 단 경우입니다. 광고주에게 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를 쓴 경우도 같은 예로 나옵니다.
2025년 12월 공정위가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은 대가를 나중에 받거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우수 후기로 뽑히면 상품권 지급」 행사는 조건이 맞아야 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응모한 후기 전체에 표시를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혜택 구조 | 지침·안내서의 판단 | 운영에서 확인할 점 |
|---|---|---|
|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한 할인·적립 | 표시 대상(지침 예시) | 후기 화면에 혜택 표시가 붙는지 |
| 상품권을 받고 쓴 SNS 후기 | 표시 대상(지침 예시) | 게시 전에 표시 문구를 안내했는지 |
| 선정·추첨 뒤 받는 보상 | 나중에 받는 조건부 대가로 표시 대상(안내서) | 행사 공지에 표시 의무를 적었는지 |
| 광고주 직원의 추천 글 | 표시 대상(지침 예시) | 직원 게시 기준이 있는지 |
| 신청자 전원에게 준 샘플을 써 보고 자발적으로 쓴 후기 |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지침) |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는지 |
| 행사 참가자 전원이 받은 기념품 후기 |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지침) | 참가자 전원에게 같은 기념품을 주었는지 |
표시 문구는 어디에, 어떤 말로 적어야 하나요
지침은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에서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두도록 합니다. 본문과 구분되게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하라고도 정합니다. 댓글로 적거나 「더보기」·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구에는 받은 혜택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침이 드는 적절한 예는 「상품 할인」「무료 상품」「금전적 지원」「대가성 광고」「상품 협찬」입니다. 「체험단」「체험 후기」「선물」은 부적절한 예입니다. 국내 소비자 대상 글에 「AD」「PR」 같은 영문만 쓰면 같은 언어로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사 쇼핑몰 후기란이라면 사업자가 직접 표시를 붙이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 행사로 들어온 후기 첫머리에 「후기 작성 적립금을 받은 후기입니다」가 자동으로 붙게 합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표시를 맡기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가를 준 후기를 모아 다시 게시할 때도 표시하나요
표시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병원들은 홈페이지에서 홍보모델을 뽑아 수술비를 할인해 주고 상담·수술 후기를 쓰게 했습니다.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후기들이 대가 없는 자발적 후기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모델별 후기를 한 게시물로 엮어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도 표시 없이 게시되었습니다. 적용 조항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입니다.
대가 후기를 상세 페이지·배너·SNS 카드로 옮길 때는 원래 후기의 표시가 함께 옮겨졌는지 확인합니다. 후기를 짧게 자르는 과정에서 첫 줄의 표시 문구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불리한 후기를 숨기거나 지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통신판매사업자 2곳을 제재했습니다. 신선식품 쇼핑몰과 화장품 쇼핑몰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고,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후기를 지우지 않고 비공개로만 돌려도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개한 기준대로 처리하는 운영
- 삭제 기준을 후기 첫 화면에 미리 공개
- 별점이나 불만 여부와 무관한 사유만 적용
- 삭제할 때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 처리 사유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김
공정위가 제재한 처리
- 불만족 후기만 골라 비공개 처리
- 소비자는 좋은 후기만 보고 구매를 판단
- 기만적 유인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 사업자별 과태료 500만 원
2026년 7월부터 후기 운영 기준은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가 밝힌 공개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게시 기간
-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공개 위치는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이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공정위는 9월 문답서를 배포하며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평가는 사업자가 우수 후기를 고르는 판단 기준을 뜻합니다.
1단계 · 현재 운영 기준 적기
작성 자격, 게시 기간, 우수 후기 선정, 삭제·비공개 사유를 실제 처리 방식 그대로 적습니다. 적은 기준과 실제 처리가 같으면 끝납니다.
2단계 · 공개 문안 작성
네 항목을 한두 줄씩 씁니다. 예를 들어 삭제 기준은 「욕설, 개인정보 노출, 상품과 무관한 광고」처럼 사유를 나열합니다.
3단계 · 첫 화면 배치
후기 목록 첫 화면에서 추가 동작 없이 보이는지 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4단계 · 혜택 표시 연결
적립·할인 행사로 들어온 후기에 혜택 표시가 붙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 이의제기 처리
삭제 통보 방법, 이의 접수 창구, 처리 결과 기록 방식을 정하면 끝납니다.
외부 게시판의 악성 후기는 어떤 절차로 차단을 요청하나요
자사 몰 밖 커뮤니티나 포털에 올라온 후기는 사업자가 직접 지울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소명하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별점이 낮거나 불만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명할 침해 사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불만 후기에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공개 답변으로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불만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임시조치 조항은 2026년 10월 시행 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 의료처럼 업종 법령이 함께 걸리는 후기 행사는 담당 기관 기준도 확인합니다. 성형외과 사건에서 공정위는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공유했습니다.
- 표시 없이 모아 올린 대가 후기가 이미 있다면 표시 추가와 게시 중단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정리
- 진행 중인 후기 혜택 행사를 목록으로 만들고, 작성 조건이나 선정 조건이 붙은 행사를 표시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표시 문구를 「상품 할인」「무료 상품」처럼 혜택이 드러나는 말로 정하고 후기 첫 부분에 붙입니다.
- 대가 후기를 상세 페이지·SNS로 옮길 때 표시 문구가 함께 옮겨졌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자격·게시 기간·등급 기준·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후기 첫 화면에 공개합니다.
-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로 돌린 이력을 점검하고, 공개한 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처리는 되돌립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 12. 2.)
- 공정거래위원회 — 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2026. 7. 10.)
- 공정거래위원회 —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5. 10. 2.)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30.)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2026. 7. 14.)
- 공정거래위원회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2026. 9. 7.)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