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영상에 넣는 음악·이미지·글꼴은 소재마다 권리자와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음악은 작사·작곡·편곡자,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세 부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CCL·공공누리 같은 이용조건 표시를, 글꼴은 글꼴 파일 약관의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기존 음원을 쓰려면 곡의 저작자와 음원의 실연자·음반제작자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출처를 밝혀도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무료 이미지·음원이라도 상업적 이용 금지나 변경 금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브랜드 영상에 쓰기 전에 별도 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글꼴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글꼴 파일의 약관이 쟁점입니다. 무료 글꼴도 영리 목적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숏폼 한 편에는 어떤 권리가 함께 들어가나요
숏폼은 짧아도 소재마다 권리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소재별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면 확인할 곳이 정해집니다.
소재 종류와 관계없이 출처 표시만으로 허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는 방송·책 내용을 모아 쓸 때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소재 | 권리자 또는 조건 | 먼저 확인할 것 |
|---|---|---|
| 기존 음원 | 작사·작곡·편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 세 부류의 허락 또는 적법한 이용 경로 |
| 가사 자막 | 작사자 | 가수가 아니라 작사자의 허락 |
| 이미지·영상 소스 | 저작자 또는 표시된 이용조건 | CCL·공공누리 유형, 영리·변경 허용 여부 |
| 글꼴 | 글꼴 파일 권리자 | 파일 약관의 사용 범위(영상·영리 목적) |
음악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누리꾼 저작권 상식은 음악 이용에 세 부류의 권리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작곡·작사·편곡자인 저작자, 가수·연주자인 실연자, 소리를 처음 녹음한 음반제작자입니다.
권리가 신탁관리단체에 맡겨져 있으면 그 단체의 허락을 받습니다. 같은 안내는 악보·가사 권리 대부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므로 먼저 그곳을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리꾼 저작권 상식: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는 다른 방법도 안내합니다. 권리자에게서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 서비스에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숏폼 제작에서 오해가 잦은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클래식 곡: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작곡가의 보호기간이 끝났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실연·음반에 주어지는 권리)은 따로 남습니다.
- 가사 자막: 노래 가사를 화면에 띄우려면 작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가수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개인 소장과 게시: 적법하게 구한 음원을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사적 복제는 허용됩니다. 이를 블로그·카페 등에 올리면 전송에 해당해 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존 음원을 그대로 쓰는 경우
- 작사·작곡·편곡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 신탁된 권리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에서 허락을 받습니다.
곡을 직접 연주·녹음하는 경우
- 보호기간 중인 곡이면 작사·작곡·편곡자의 허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원곡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을 직접 연주해 녹음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편집 화면에서 제공하는 음원은 그 서비스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같은 영상을 다른 채널이나 광고로 옮길 때는 약관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이미지·음원의 이용조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공유저작물을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설명합니다.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료라는 말보다 자료마다 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CCL(자유이용허락 표시)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공유마당 안내는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 네 원칙을 둡니다.
- NC가 붙은 경우: 영리 목적 이용에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계정 게시처럼 영리와 관련된 용도라면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 ND가 붙은 경우: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장면 편집에 쓰기 어렵습니다.
- BY만 있거나 BY·SA 조합인 경우: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CCL 조건을 표시하고 편집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SA는 편집한 영상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에 붙는 공공누리 조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유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유형 | 조건 | 브랜드 숏폼에서 볼 점 |
|---|---|---|
| 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과 변형 가능, 출처 표시 |
|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영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용 불가, 별도 허락 시 가능 |
|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비영리로, 원형 그대로만 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공공저작물은 출처표시를 포함한 이용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유형 안내는 번역·편곡·각색과 함께 영상제작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예로 듭니다. 변경 금지 자료를 숏폼 장면으로 편집하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합니다. 공공누리 안내의 영문 이용조건은 위반 시 이용허락이 즉시 종료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반 뒤에도 계속 이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출처에는 기관명, 누리집 주소, 표시된 경우 작성자 이름을 적습니다. 온라인에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출처 사이트 링크도 함께 넣습니다. 숏폼 화면에 모두 담기 어렵다면 설명란에 적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에는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자유 이용이 허락된 자료로 보지 않고, 권리자를 확인한 뒤 씁니다.
글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꼴은 글자 모양(디자인)과 이를 화면에 구현하는 글꼴 파일을 나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글자 디자인 자체보다 글꼴 파일이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글꼴 파일을 약관 범위 안에서 설치·사용했는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꼴 파일 저작권 안내 보도자료(2019.1.22.)에 따르면 개정된 안내서는 16가지 질의응답을 다룹니다.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약관 위반)와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용 글꼴로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를 만드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
- 외주업체가 만든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경우
안내서에는 글꼴 파일 확인·삭제 방법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의 이용 방법도 실려 있습니다. 숏폼 자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글꼴마다 영상 사용과 영리 목적 사용이 약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약관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다고 안내하므로, 내려받을 때 글꼴마다 조건을 확인합니다.
게시 전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소재가 많아질수록 기억에 의존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영상마다 거치면 확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 소재 목록 만들기
음악·효과음·이미지·영상 소스·글꼴·가사 자막을 한 줄씩 적습니다. 영상에 들어간 소재가 모두 목록에 있으면 끝납니다.
2단계 · 권리자와 조건 연결
소재마다 권리자, 이용조건 표시, 약관을 연결합니다.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소재는 따로 표시합니다.
3단계 · 용도와 대조
브랜드 계정 게시처럼 영리와 관련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자르기·자막 얹기처럼 변경이 있는지도 조건과 비교합니다.
4단계 · 허락 받기 또는 교체
조건에 맞지 않는 소재는 권리자 허락을 받거나 조건이 맞는 소재로 바꿉니다. 표시된 소재가 모두 정리되면 끝납니다.
5단계 · 출처 표시와 근거 보관
필요한 출처 표시를 넣고, 허락 메일·약관 사본·내려받은 화면을 영상별 폴더에 보관합니다.
숏폼은 재게시·재편집·광고 전환을 거치며 처음과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처음 게시할 때 조건이 맞았어도 용도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소재 대장에 옮겨 적으면 확산 단계마다 대조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입니까
게시 전에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게시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외주업체가 만든 영상을 받아 게시하는데 소재 출처를 모르는 경우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소재를 꼭 써야 하는 경우
-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이 붙은 자료를 브랜드 홍보에 쓰려는 경우
게시한 뒤 받는 경고장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보도자료에서 글꼴 분쟁의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물만 이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했습니다. 민사상 약관 위반을 형사 책임처럼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글꼴·이미지·음악 사용을 이유로 경고장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실제 사용 여부와 약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 검토를 받은 뒤 대응합니다.
정리
- 영상에 들어간 소재를 음악·이미지·글꼴·가사 자막으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음악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이나 적법한 이용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이미지·음원은 CCL·공공누리 표시에서 영리 이용과 변경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글꼴은 파일 약관에 영상·영리 사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재게시나 광고 전환으로 용도가 바뀌면 소재 대장을 열어 조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누리꾼 저작권 상식: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문화체육관광부 — 누리꾼 저작권 상식: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누리 유형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정책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글꼴 파일 저작권 안내 보도자료(2019.1.22.)
- 문화체육관광부 — 글꼴 파일 저작권 안내서 배포 보도자료(2013.3.21.)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공유마당이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자유이용허락표시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